4·7 재보선 후보자, 7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2021-01-05     손경호기자
7일부터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포함해 4·7 재보궐선거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재보선 실시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5일 소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7일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하면 오는 7일까지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