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공개해봤자 `不渡人生’

2007-12-17     경북도민일보
경북 지방세 상습체납자 109명 중 80% 이상 두번째 공개 
대부분 부도 등으로 담세 능력 상실…명단공개 효과 없어

 
 
 경북도내 지방세 1억원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이 17일 공개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개인 34명, 법인 75개 등 모두 109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명단에 올랐던 100명 가운데 올해 다시 이름이 오른 개인이나 법인은 각각 25명(83%)과 59개(84%)다.
 반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제외된 개인은 5명, 법인은 12개 이나 대부분 소멸시효, 사망 등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도내 세정 업무 관계자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부도·폐업 등으로 담세 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자들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포항시의 경우, 2006년 공개 대상자 중 올해 제외대상이 된 4건 모두 결손처리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른 소멸시효적용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신규공개 대상 7건도 대부분 부도·폐업, 청산종결 법인 등 담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포항시 세정담당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 등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징수할만한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다”며 “이는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44명, 제조업 22명, 서비스업 18명 순이다.
 체납단계별로는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이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5명,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10명, 10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6명에 달했다.
 /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