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인상 추진

최대 지급 대상자 확대 결정 만 65세 이상·소득하위 70% 단독가구에 월 30만원 지원 어르신 생활안정 기여 기대

2021-01-11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을 인상 확대해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 5000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43만 2000명, 1조 1471억 원보다 1만 3000명을 늘리고, 3203억 원을 증액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됐다.

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 2000여 명에게 평균 24만 9000원을 지급, 경북도의 수급률은 75.6%로써 전국 평균 70%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해야 하며,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한편 경북도는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시군의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 할 계획이다.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은 “올해 기초연금 인상과 지급대상자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