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시·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2021-01-13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간 방치 된 폐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도시빈집정비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도심 슬럼화로 인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남에 따라 미관저해뿐만 아니라 우범화 및 노후 건축물의 붕괴 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72개소의 빈집을 선정하여 동당 철거비 최대 1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도시 빈집정비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하여 철거 후 지상권을 설정하여 3년 동안 주민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