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유예제도 시행

제한시설 종사자·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자 등 대상 최대 3개월까지

2021-01-14     김형식기자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은 14일부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 종식 선언 시점까지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정기주차권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주차권 사용기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기주차권 유예 대상은 이용 제한시설(스포츠시설, 학원 등)에서 종사하는 자, 코로나 확진 및 자가 격리자이며 그 외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예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 3개월(주말,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신청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차량과 같이 일일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채동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고통을 분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구미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