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생활정보

2021-01-18     뉴스1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1500원(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구매권 이용 시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인 생리대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매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행 첫 해인 2019년(76.3%) 대비 지난해 신청률(86.7%)이 10%p 이상 증가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며 “구매권을 지원받은 여성 청소년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