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

최지성·장충기와 법정구속 박상진·황성수는 집행유예

2021-01-18     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었는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