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불!” 119 장난전화시 과태료 500만원

2021-01-18     이예진기자·일부 뉴스1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18일 “거짓신고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거짓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21일부터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방청은 과태료가 늘어나면 거짓신고가 줄어들어 불필요한 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소방사업자의 손배해상 보험 가입기간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