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임금체불 줄었다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전년대비 19.58% 감소 체불인원도 22.16% ↓ 노동부, 내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기간 운영

2021-01-18     이상호기자

지난해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지역의 임금 체불액과 체불인원이 전년(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들 임금체불액은 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8% 감소했다.

체불인원은 5116명으로 전년 대비 22.16% 감소했다.

청산액은 100여억원으로 14.46% 감소, 청산인원은 2279명으로 19.5%로 감소했다.

임금체불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폐업장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 발생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포항지청은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예정으로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다수인의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 신속·적극 대응키로 했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