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건배사 되고 확성기 안돼”

중앙선관위, 운용 기준 마련 제시 정당·후보자·유권자 혼란 막고자 각종 단체·행사장·만찬 모임 등서 악수·인사나누며 선거운동 가능

2021-01-21     김무진기자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위한 운용 기준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나누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변과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비당원 참여 당내 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 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