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흥 업주들 “더 이상 못참겠다” 삭발 투쟁

8개월간 강제 휴업 항의 유동인구 많은 마트·식당 노래연습장 등 영업 허용 유흥주점만 ‘금지’ 유지 “형평성·합리성 어긋나”

2021-01-21     김형식기자
코로나19로 8개월간 강제 휴업한 구미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이제 더 이상 못참겠다”, 집합금지 해제를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21일 구미시청 앞에서 “방역당국이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했지만 유흥업소를 대상에서 제외시켜 8개월간 영업을 못한 업소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경북지회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이 벌금과 폐쇄를 각오하고 영업하겠다고 해 협회 차원에서 만류했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식당·카페·마트·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고 다수가 종사하는 업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해도 감염병 추가 확산 위험이 낮느냐”며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차적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충분히 정책에 따를 의향이 있지만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허용하면서 유흥주점은 금지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절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침은 감염병 확산 방지 논리와 맞지 않다”며 “접객업소간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책에 신뢰와 동의를 할 수 없다. 참을만큼 참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테니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을 허용해 주기를 간곡하고 절박하게 호소한다. 더 이상 국가가 우리를 나락으로 내몰지 말라”고 호소했다.

호소문과 건의문을 낭독한 뒤 구미지부장과 운영위원 5명은 삭발식을 거행한 뒤 구미시에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