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7% 감면

성동공설시장 등 947곳 소상공인 부담 감소 기대

2021-01-24     나영조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시는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