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도로 269곳 제한속도 낮춘다

市-대구경찰청, 4월부터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안전속도 5030’ 시행

2021-01-24     김무진기자
올 4월부터 대구지역 269곳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낮아진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간선도로는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통행 속도를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교통안전 대책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9월 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관련 준비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구지역 개편 대상 도로 269곳, 767.7km 중 시속 50km 이하 도로가 현재의 266.3km에서 489km로 222.7㎞ 늘어난다.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재편되는 것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설공단 등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3월 말까지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노면표시·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교통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속도 단속을 유예하고, 안내장 발부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또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대구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더라도 신천대로(80km), 달구벌대로(60km), 동대구로(60km), 신천동로(60km), 앞산순환도로(60km)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 이상 허용을 결정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난해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70% 가량이 도심 도로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 실정을 감안하면 ‘안전속도 5030’은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10㎞만 줄여도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30% 가량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현재 덴마크 등 전 세계 47개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