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보다 ‘소유권’이 우선인가

누리꾼들, 포항 학대견 주인에게 돌아가자 분노 폭발 “동물보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시켜라” 목소리 빗발 ‘동물법’ 발의 돼도 다른 쟁점법안에 밀려 자동폐기 잦아

2021-01-24     이예진기자
뉴스1

포항에서 발생한 일명 ‘요요’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특히 학대 등이 의심될 때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금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낮잠만 자고 있다.

2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2명이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요요처럼 빙빙 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아지는 1살도 채 안 된 푸들 종의 새끼였다. 당시 우연히 이를 목격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포항북부경찰서는 동영상을 확인 후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학대 이유에 대해 “강아지가 귀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견주가 입건되자 포항시는 반려견을 견주로부터 분리시킨 후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했으나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견주가 강아지를 다시 찾아가겠다고 나서면서 포항시는 보호비용만 받고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다.

현행 법상 견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주인이 학대를 가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학대행위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학대동물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