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숨통 트일까

중기부, 1조 규모 저리 융자 지원 임차료 명목 1000만원 연 1.9% 유흥시설·노래방·체육관 등 대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2021-01-25     김무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타인의 건물을 빌려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및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신청은 이날을 시작으로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