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2021-01-25     김무진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25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알려 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위법행위 조사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및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