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저소득 청년 주거비 마련 지원 부모 주소지 읍사무소 등 접수

2021-01-26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를 통해 신청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주수 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