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상주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2021-01-26     황경연기자
경북

경북도는 26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방센터 측의 집합 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점은 장기화할 수 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9일 시작된 연휴 기간 중 25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숙식 행사를 열어 논란을 빚은데 이어 11월27~28일 또다시 행사를 가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