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설 맞이 구매한도 상향

1인 월 60만→100만원 내달 1~28일까지 진행 명절기간 집중사용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1-01-27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지난 26일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의 1인 월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일시 상향한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7일 현재까지 발행된 금액은 총 740억원이며 올해 발행금액은 200억원이다.

이번 영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설 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57개 금융기관(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알찬신협, 장수신협, 우체국)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다음달 중 사용이 간편한 ‘선불식 체크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한득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돕고자 일시적으로 영주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며 “계속해서 가맹점을 확대해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