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귀농인 안정정착 돕는다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연2% 저리 대출 지원… 내달 5일까지
2021-01-27 채광주기자
신청대상은 봉화군으로 전입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