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60대 음주운전차에 치여 사망

대구북부署, 운전자 입건

2021-01-27     김무진기자

대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운전자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B(여·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A씨는 사고 직전 왕복 7차선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6%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