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하고 포상받자”

포항북부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시 年600만원 지급

2021-01-27     이예진기자
포항북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개인 거주지 제외)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될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내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득곤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