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감염병 등 25개 항목 개인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2021-02-04 채광주기자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감염병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되고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에게 각종 사고시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