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감염병 등 25개 항목 개인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2021-02-04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피해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감염병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되고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엄태항 군수는“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들에게 각종 사고시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