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2022년 2월 16일까지 적용

2021-02-16     황경연기자
자전거 도시 상주시는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문화 정착과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7일~2022년 2월 16일까지 적용된다.

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 포함된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서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