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식당 등 3곳에 150만원씩 위반 정도 심한 업소엔 14일간 집합금지명령

2021-02-17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식당 등에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 등 3곳에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의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침산동 식당에는 14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