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세버스업계 경영안정 지원

2021-02-21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전세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5800만원(도1740, 시4060)의 예비비(도30%, 시70%)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업체에 보유버스 대당 50만원,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전년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경상북도로 주소가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 현재 우리 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이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26일까지이고 소속 전세버스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를 취합해 다음달 10일까지 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긴급 지원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운전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