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토委 문턱서 좌절

민주당 등 반대로 국회 계류 통과 가능성 희박 반발 예상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통과 TK의원 “날치기”라며 비난

2021-02-21     손경호기자
19일
대구·경북지역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민주당 등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의원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두고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른바 ‘가덕도發’ 날치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등 법안 40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법안 소위에 홀로 남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은 추후 입법 논의를 통해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법안으로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TK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과 각종 특례들을 배제했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여당 및 국토부는 목적 또는 부칙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안이유에 넣자는 주장을 하면서 소위 진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25건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