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署, ‘3세 어린이 방치 사망’ 친모 검찰 송치

2021-02-21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구미시 소재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영아와 관련, 양모 피의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혐의가 적용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