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 비리 폭로 직원에 ‘불이익 조치’ 사실이었다

권익위 “불이익 조치 명확” 제보 직원이 받은 부당전보 하위 성과평가 취소 등 요구

2021-02-23     이상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포항 선린대학교 직원이 행정부총장 비리혐의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해 대학 측으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본보 2020년 7월 20일 4면 보도)이 사실이다고 판단했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선린대 측의 A직원 불이익 조치와 관련된 권익위 ‘결정문’을 보면 이 같은 의혹은 모두 맞으니 대학 측이 자행한 A직원 부당전보, 하위 성과평가 부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다.

A직원은 대학 행정부총장의 금품수수 행위 혐의 등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고 진술한 뒤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권익위는 면밀히 조사를 벌여 A직원이 받은 조치는 모두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했고 대학 측이 주장했던 A직원의 문제점, 정당한 전보라는 의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A씨가 사법기관에 행정부총장 비리혐의 자료 제출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신고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A씨가 받은 부당한 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한 판례도 예를 들었다.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 선린대 총장은 “권익위 결정은 법적효력이 없고 권고 사항이다. 그래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면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할 것이다”면서 “그리고 현재 선린대 각종 문제를 파악하는 중이고 이제 대학을 바로 세우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권익위 결정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