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국가가 전액 보상

기존 보상제도 신청 기준 30만원 이상서 전액 확대 적용 등 강화된 보상제도 운영

2021-02-24     김무진기자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가 강화된다.

기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한해서는 국가보상제도의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71조에 근거해 예방접종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에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