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에 놓고 가세요” 비대면 배달의 구멍… 청소년 주류 판매 무방비

배달앱 사용시 성인 정보·아이디 있으면 주문 가능 주류 배달시 신분증 확인 해야하지만 비대면 땐 불가 업주들 “불안하지만 확인 어려워… 부모 지도 필요”

2021-03-01     이예진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비대면 거래 이용이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사람대 사람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앱으로 선결제 후 비대면으로 음식을 전달받는 방식이 권장되면서 일일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포항시 흥해읍에 사는 최모(50)씨는 자신의 미성년자 아들이 배달앱으로 야식과 함께 맥주를 주문한 사실을 알게됐다.

앱으로 주류를 주문하게 되면 연령확인을 거치는데 최모씨의 아들은 성인인 형의 정보를 사용해 주문할 수 있었다.

최모씨는 “배달앱이 음식을 주문하기엔 간편해졌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며 “(코로나19로)문 앞에 음식을 두고 문자를 남겨 배달하시는 분과 대면하지도 않아 업주 입장에서는 주류를 누가 주문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난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앱을 사용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해보니 간단한 성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비대면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는 없었다.

게다가 한번 성인 인증한 아이디면 이후 인증 절차는 필요 없다. 성인인 부모나 형제·자매의 아이디로 주문할 경우엔 계속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 음주 문제로 배달앱은 주류 주문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고객이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면 배달원은 고객의 요청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쭈꾸미집을 운영하는 하모(55)씨는 “대부분 주문된 음식은 비대면으로 전달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당연히 있다”며 “하지만 배달앱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 주문을 했을테니 그 이상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음식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