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

3개월간 월 최대 60만원씩 1곳당 최대 50%까지 감면 공공요금 6월까지 납부유예

2021-03-02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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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최대 50%까지 전기료를 감면받는다. 1곳당 월 최대 60만원씩, 3개월간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포함됐다.

전기요금 감면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02억원 규모가 추경에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 업종은 30%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19만2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 간 50%를 감면 받으면 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28만8100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17만2800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돼 6월까지 적용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기정예산 활용) 사업도 추진된다.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