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업무 종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유 2년

법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앞 차량 들이 받아 3명 부상

2021-03-04     이상호기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반진숙 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업무에 종사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만취해 포항 한 도로에서 차량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차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숙 판사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해 A씨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