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40시간 사회봉사·약물치료 명령

2021-03-09     정운홍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