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유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연장지원

임대요율 2~5% → 1%, 1%는 기간연장

2021-03-10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유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사용 대부료) 감면을 연장 지원키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6개월간의 대부료(85건 4300만원)감면을 해줬다.

연장기간은 당초 감면기간 종료 지난해7월부터 금년6월 30일까지 11개월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임대요율 2~5%는 1%로 감면 요율1%는 11개월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로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중인 재산을 담당하는 시청 각 부서 및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