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100% 보상에 ‘기대감’

15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포·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산 3000억 확보… 시 “피해 신청 반드시 하길” 당부

2021-03-11     이상호기자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포항시민들이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진 피해민들이 100% 보상받을 길이 완전 열려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됐다.

오는 15일 공포 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 피해민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가 80% 경북도·포항시 20%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도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도 가능해졌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가해자를 알게된 날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북도·포항시와 협의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항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이번에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반기고 있다.

아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도 있다. 또 피해에 있어 지자체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

여전히 포항지진 피해가 진행 중이기에 이번에 마련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곳곳에 ‘작은 피해라도 꼭 신청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제 지진피해 100% 보상 길이 열렸다. 피해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꼭 알아야 한다. 반드시 피해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시민 정모(북구 흥해읍·61)씨는 “아직도 포항지진 피해가 진행 중인 주민들이 많다. 때문에 이번 구제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된 확실한 100% 보상이 돼 지진 피해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