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3년까지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계적 선임

2021-03-18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 제정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 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후 경상북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개(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