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어선·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5명 불구속 입건

2021-03-18     허영국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기간 중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동해해경 형사기동정(P-118정)은 불법으로 상부구조물을 증축한 어선 소유자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최근까지 해상공사 현장에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 승선해 항해에 사용한 B호 등 4척(4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