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계도

불법소각 계도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형산불 예방

2021-03-28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26일 의성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접 산림인접지역을 방문해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면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알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이 많이 되는 시기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올 2월 안동·예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400ha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으며 지금 시기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