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문어 1~2월에 잡지마세요”

2007-12-26     경북도민일보
포획금지기간·체중 신설…내년 3월 시행
 
 동절기 울릉도 앞바다에서도 잡히고 있는 문어(대문어)의 무차별 포획방지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체중이 신설, 시행될 전망이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 등을 규정해 놓은 수산자원보호령의 일부 품종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어업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울릉도 대문어의 포획금지 기간은 산란기인 2008년1월1일~2월28일까지로 신설하고, 금지체중은 10~15㎏ 이상에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깊은 물속에서 서식하는 대문어가 1~2월에 산란기를 맞아 알을 낳기위해 얕은 물속으로 올라오는 기간에 포획을 금지해 수산자원증식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연근해 통발어구의 규모를 근해 120㎝, 연안 100㎝ 이하로 제한하고 2중이상 자망 사용 위반행위 관리를 강화, 승인사항 위반시 승인을 철회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은 시도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8년3월쯤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어업인, 지자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울릉/김성권기자 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