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쿠팡·홈플·롯데마트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

최저가 보상 적립제 시행 주요 생필품 500개 대상

2021-04-08     김무진기자

이마트가 동종 업계인 쿠팡과 홈플러스·롯데마트와의 최저가 경쟁을 선언했다.

이마트는 주요 생필품 500개에 한해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 기준 동일 상품 및 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것으로 진행한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 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격은 이마트 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히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받기 위해 고객은 이마트 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e머니는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저가격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 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로 바이어가 각 카테고리별로 선정한다. 대표 품목으로는 신라면, CJ 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다. 이마트는 매장 내 해당 상품에 ‘최저가격 보상 적립’이라는 별도 안내물을 게시해 고객들이 매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시행으로 체험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