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으로 ‘여름철 녹조’ 사전 예방한다

대구환경청, 이달 한 달간 300곳 불법 행위 집중 점검

2021-04-08     김무진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여름철 녹조 조기 발생에 대비, 4월 한 달간 대구·경북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3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높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농수로,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대구·경북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영업체 및 환경피해 다발지역 중 30여곳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집중 점검 대상은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 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 등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상수원 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섞어 희석 방류하는 행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확인 등) 등을 벌인다. 아울러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사 관련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