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1심 선고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등 재판부 “치밀한 계획·개인 욕망 충족… 반사회적 범행”

2021-04-08     정운홍기자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5·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관련 및 장애인 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기소한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보복적 감정으로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죄를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욱을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며 “더이상 디지털 성착취 행위가 실수나 놀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전국의 많은 법원들이 가해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