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법인지방소득제 확정 신고·납부 안내

코로나 피해 업종·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2021-04-11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위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