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법인지방소득제 확정 신고·납부 안내
코로나 피해 업종·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2021-04-11 허영국기자
2020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위텍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릉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