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전년 매출액 4억 이하 대상 업체당 최고 50만원 지원
2021-04-12 이정호기자
12일부터 시행하는 지원사업은 전년도(2020년)매출액이 4억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인이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가 지원되고 업체당 최고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및 기타 지원제외업종은 신청 수 없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https://행복카드.kr)과 오프라인 신청(읍·면사무소)모두 가능하며,특히 사업비 1억8400만원(도비50%, 군비50%)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무리 된다.
특히, 청송군은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 지원금’을 연초부터 경북도내 처음으로 지급하는등 발 빠른 지원금 정책 행정을 펼쳐 소상공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