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불법 해루질 사범 38명 적발

2021-04-12     김희자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3월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 건수는 △비어업인 포획·채취 제한 위반 16건 △체장·중 미달 어획물 포획 12건 △마을어장(양식장) 수산물 절도 4건이다. 동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적발된 38명 중 24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14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멍게, 해삼, 전복 등의 해산물을 포획·채취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