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지역기업이 설치해야 지원”

道,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21-04-13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면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지방비 보조금을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에게 시공 받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경북도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함께 육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정부 지원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도민들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왔다.

2021년에는 주택용 태양광 3㎾의 설치비가 460만원(한도)인 경우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83만원을 지원받아 신청인이 최대 147만원을 부담하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5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4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방보조금 지원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2021년에 25억 원을 투자 2700여 가구에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할 계획으로 국비, 지방비 및 신청인 자부담을 합쳐 총 145억 원 정도가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2020년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이 29억 원(27%)을 수주하는 것에 그친 반면, 2021년부터는 경북도 소재 참여기업이 시공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지방비 투자효과가 온전히 지역 내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예외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2021년 주택지원사업 지방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시공 기업이 경상북도 소재 참여기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