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갖춰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접수
2021-04-13 허영국기자
이번 사업은 전년도(2020년) 매출액이 4억 이하인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인이 다수의 점포를 가진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가 지원이 되고 업체당 최소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타 시·도 이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와 기타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읍·면사무소) 모두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이다.
사업비 1억원(도비 50%, 군비 50%)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되므로 늦게 신청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을 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며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