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시도’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 700만원

2021-04-13     김무진기자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전직 기초의원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A씨가 건넨 금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