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 “코로나 직격탄 맞은 전국 문화예술인 생존권 보장해야”

2021-04-14     김무진기자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 및 POST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 준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 의장은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 의장의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구축, 쇠퇴하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보전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집중적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을 반영해 ‘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 지원’ 등의 정책 추진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문화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와 생존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POST 코로나 지역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이 되는 것은 물론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 및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전반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